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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번째 자가격리 이탈자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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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번째 자가격리 이탈자 또 고발
  • 최진섭
  • 승인 2020.06.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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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女 고발 조치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조치했다. 벌써 5번째 위반자다.

시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달 5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본인소유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2일 오후 8시께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했고, 이를 인지한 시는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음식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한 뒤 자가격리자를 특정했다.

시는 이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한 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현장에서 긴급검체 채취를 실시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방역기동반은 긴급 출동해 자가격리자가 방문한 식당 및 아파트 주변 일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23일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23일 아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시는 격리기간 동안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밴드와 공무원 전담을 통한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날인 다음달 4일 2차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전영기 주무관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이탈사실 확인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으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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