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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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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
  • 서인경
  • 승인 2020.06.2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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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로 신청 접수
2019 청년통장 약정식(사진=서울시청 제공)
2019 청년통장 약정식(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내달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220만원에서 237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원)이하인 자다.

시는 청년통장 참여자 대상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대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시 청년 관련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단체와 연계해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선발된 가구는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에 공고하고, 11월 약정 체결 후 저축을 시작한다.

정진우 시 복지기획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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