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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안익득' 무기징역 감형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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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안익득' 무기징역 감형 "심신미약 인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5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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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안익득' 무기징역 감형 "심신미약 인정"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안익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24일 안인득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을 통해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히 계획해 휘발유를 사 온 뒤 3시간을 기다려 오전 4시 25분쯤 불을 질렀는데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려 최적의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재 시 주민들이 중앙계단을 통과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11분 사이에 갈등관계에 있는 11명의 주민만 골라 흉기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범행 이후 임상 심리 분석에서 의식이나 인지 능력이 명료하며 평소 이상행동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회적 불이익과 사생활 침해 피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다"며 "피고인은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조현병 진료를 받다가 중단됐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극심한 피해망상과 분노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한편 조현병 환자인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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