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20대 필리핀 이주 노동자 청년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읍 A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B(28)씨가 지난 23일 작동이 멈춘 기계를 수리하려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B씨는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한 뒤 2019년 3월 28일 재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24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렸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당국의 소홀한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이주노동자는 물론 내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A사업장에는 필리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1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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