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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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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 오효진
  • 승인 2020.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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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시작일부터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까지 총 101일간 시행한다.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 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은 종전과 같이 주·정차할 수 없다.

통학기간임을 고려해 설 명절 기준 25개소 중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지점 3개소(흥덕 복대가경시장, 상당 수곡시장, 청원 내덕자연시장)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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