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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 조례 전국 다섯 번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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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 조례 전국 다섯 번째 제정
  • 최진섭
  • 승인 2020.06.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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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 다할 것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찬반 갈등을 이어왔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진통 끝에 제정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충남도의회, 학생시민, 시민사회, 학부모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교육행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출발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 역시 권리를 유예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충남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 인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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