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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조, ‘잔인한 인사’ 인사 라인 관련자 모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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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조, ‘잔인한 인사’ 인사 라인 관련자 모두 사퇴하라!
  • 최진섭
  • 승인 2020.06.2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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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조직 내 도지사 리더십 훼손
2020 하반기 정기인사…변칙과 파행
충남공무원노동조합이 충남도 ‘2020 하반기 인사’와 관련,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충남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충남공무원노동조합이 충남도 ‘2020 하반기 인사’와 관련,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충남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공무원노동조합이 충남도 ‘2020 하반기 인사’와 관련,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변칙과 파행으로 얼룩진 충남의 ‘2020 하반기 정기인사’를 ‘잔인하다’고 총평한 뒤 인사 라인의 공직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탈락 등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무혐의’ 결정 받음)에서는 끝내 좌천까지 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반면 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동조합의 재고 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불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발탁·승진시키는 과감성을 선보여 도청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지휘부가 이번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데 있다"며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충남도가 이번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모두 4명(3급 3, 4급 1)의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 3~8급까지 총 23자리의 승진자리가 사라졌다"며 "노동조합은 그동안 지휘부와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선별적 공로연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고, 행정부지사는 노동조합과 만나 예상대로 조정이 안 될 경우 '공로연수를 전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휘부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인사파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과는 공무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단행하고 있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인사 돌려막기 장소로 전락시키는 인사발령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이번 인사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성명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해당자’ 전원 거부하고 퇴직 당일까지 업무에 열중할 것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를 신청할 것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 등의 행동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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