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화 주문을 받는 중국집 등 배달음식에도 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배달 음식점은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어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표시 대상은 ▲농산물 쌀, 배추김치, 콩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24개 품목이다.
안양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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