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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도 ‘저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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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도 ‘저금리 대출’ 가능
  • 최진섭
  • 승인 2020.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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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신보재단·신복위, ‘더행복충남론’ MOU…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더행복충남론’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더행복충남론’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신용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충남도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물꼬를 튼 것.

양승조 충남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더행복충남론’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더행복충남론’은 코로나19 등 경기둔화로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도민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더행복충남론’을 총괄하고, 향후 5년간 사업비 2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원 실적 현황 확인 등 사업비 정산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 실행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생활안정자금 1인당 최대 1500만원(연 4%이내 금리)과 학자금 1인당 최대 1000만원(연 2% 금리) 등이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천안·당진·홍성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포함, 오는 2024년까지 경제적 소외계층인 도민 1400명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금융소외계층을 돕는 이 사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자, 든든한 주춧돌”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을 방지해 가계 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실의에 빠진 도민의 재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 소외계층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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