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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2라운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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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2라운드 시작됐다!
  • 최진섭
  • 승인 2020.06.3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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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신청사 창호공사 관련, 또다시 고발 당해
황 군수 고발한 A씨 ‘과다지급된 3억4000여만원은 황 군수 뇌물’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청 전경.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고발건’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2017년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고발건’과 관련, 황선봉 예산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끝난 것으로 보였던 비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지난 2016년과 2017년 황 군수를 공동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A씨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9일 또다시 예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A씨는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허위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 등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선6기 들어 현직 군수가 비위혐의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역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지만, 황 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창호업체에 지급된 3억4000여만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판단하면서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관련 사건이 재점화됐다.

특히,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예산군이 뒤늦게 창호업체에 지급한 3억4000여만원이 황 군수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예산군민들에게 전하는 보고서를 통해 “창호업체가 부풀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황 군수에게 뇌물로 줬던 3억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황 군수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창호업체가 뇌물죄로 고소하려하자 예산군의 예산을 횡령해 반환한 것”이라며 “해당 금액은 황 군수가 받은 뇌물을 반환한 돈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3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품목을 황 군수와 창호업체가 공모해 물량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황 군수와 창호업체가 공모해 부풀린 물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33t 정도의 품목을 허위 내역서로 작성한 후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에 견적을 요청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감정서 접수를 거절하고, 허위로 부풀려진 감정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3억4000여만원은 신규금형, 성능시험 비용, 시스템도어 등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10개 품목에 대해 산출된 금액”이라며 “당시 재판이 끝난 후 무죄 판정을 받게 되면 군이 지급키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체에 지급된 금액이 뇌물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당 업체에 지급된 3억4000여만원은 당시 해당 업체에서 재판이 끝났으니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A씨가 고발했던 혐의들은 이미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지금 다시 들추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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