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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 타 마스크 허위 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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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 타 마스크 허위 판매 성행
  • 최남일
  • 승인 2020.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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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허위 판매자 및 유통업자 적발
동양뉴스 자료
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코로나19를 틈 탄 마스크 허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조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282명에게 총 87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마스크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킨 60대 B씨와 판매책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45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책은 마크스 6만개를 1억9600만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C(27)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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