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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택시, 응급차 막아 환자 숨져"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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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택시, 응급차 막아 환자 숨져" 경찰 수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04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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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택시, 응급차 막아 환자 숨져" 경찰 수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택시, 응급차 막아 환자 숨져" 경찰 수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차를 막아선 택시'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한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 상황이였던 환자는 3년간 암을 앓고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였다.

청원인은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거듭 호소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내가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가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며 폭언한 당시 상황은 청원인이 올린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도 담겼다.

이어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은 4일 오전 6시 40분 기준 동의자가 27만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택시기사와 유족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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