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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기존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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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기존 과태료 2배
  • 한미영
  • 승인 2020.07.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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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사진=광주시 제공)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최대 9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동현 시 교통안전담당은 “신고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한 후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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