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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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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공개
  • 노승일
  • 승인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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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1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99건...총 104건 위반사항 적발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의 감사 청구로 실시한 아파트 2개 단지이다.

시는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 발주 시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해 조치 중이며,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건)와 시정(99건)토록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중 법령·지침 위반사항은 83건, 규약 위반은 21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경우 계산 착오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래 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내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로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근복 시 공동주택과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 유도를 위해 다수 민원 발생 등 관리가 취약한 단지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종사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매주 2개 단지씩 종사자 대상 ‘공동주택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와 희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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