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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예비판결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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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예비판결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주가 '급락'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0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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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예비판결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주가 '급락'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균주도용 분쟁의 예비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대웅제약의 주가가 하락세다. 

대웅제약은 7일 오후 1시 41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1%(2만1500원) 하락한 11만 20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의견을 냄으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의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최종판결을 뒤엎을지가 관건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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