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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 '수량·중복'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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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 '수량·중복' 제한 없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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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판매 중지 최악 막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 '수량·중복' 제한 없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살수 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주 2천751∼4천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천694∼2천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이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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