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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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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7.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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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어업 7월 집중 단속(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 불법어업 7월 집중 단속(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7월 한 달간 불법조업 근절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에 따라 불법적인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 조업금지기간, 연안선망 세목망금지 등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불법조업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해안 연·근해에 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어업을 하거나 면허없이 양식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다방면으로 강구 중으로 항구와 포구 주변에 불법어업 방지 현수막을 통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성원 시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와 불법적인 어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어구를 전량 몰수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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