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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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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 부과
  • 정수명
  • 승인 2020.07.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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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의 총 부과액은 154억94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6억 6100만원(4.45%)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총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 된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창현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재발급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과장은 “지난해 도입된 납세고지서의 활자크기 확대와 주요 내용을 중앙으로 배치한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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