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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율현지구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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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율현지구 묶인다
  • 허지영
  • 승인 2020.07.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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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지구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표=울산시청 제공)
율현지구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표=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정보과 박미순 담당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대 21만7854㎡(193필지)는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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