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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비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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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비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10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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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증명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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