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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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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 '20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1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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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 '20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10년이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현대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이 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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