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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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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추가 확대
  • 오효진
  • 승인 2020.07.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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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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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이나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기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된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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