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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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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 추진!
  • 최진섭
  • 승인 2020.07.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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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 증진 및 원활한 보훈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비롯,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고,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만3000여명에 약 8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돼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 역시 현재 1만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4000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교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등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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