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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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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 준비
  • 최진섭
  • 승인 2020.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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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마련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교육청이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키로 한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학 차량 제공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지속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학교지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초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통학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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