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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선수 인권 보장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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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선수 인권 보장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 서인경
  • 승인 2020.07.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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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운영 및 체덕지가 조화로운 전인적 체육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발표한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첫째,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며,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둘째,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 인권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소규모 참여형의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인권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정책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

셋째, 상시적인 신고센터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를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나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02-3999-571)로 연락하면 된다.

넷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시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진로선택권 보장 ▲청렴하고 공정한 지도자상 등을 포함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행동가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다섯째,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시교육청은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여섯째,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제한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간다.

또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생선수 e-school 활용을 통해 Run-up 과정 등 기본학력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곱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스포츠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별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며, 학생선수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위해 스포츠 인문학 특강, 스포츠 라이브러리 등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플래너를 개발해 보급하고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코치 배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스포츠과학의 현장 적용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덟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학생선수 안전과 수익자 부담 경비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규정을 강화한다.

아홉째,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학교운동부를 시범 운영하고, 엘리트 학교운동부와 아마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OPEN 대회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해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서울 학교운동부의 모습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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