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한진家 이명희 '수년간 직원 상습폭행' 1심 집행유예
상태바
한진家 이명희 '수년간 직원 상습폭행' 1심 집행유예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14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희 (사진=KBS 방송 캡처)
이명희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됏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을 뿐 특정 피해자를 계획적·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상해 정도도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만 70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사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