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 등 38명 기소의견 송치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36건(3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위반 사례는 격리조치 위반 혐의 35건(37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1건(1명) 등이다.
격리조치 위반 사례는 격리기간 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기간 중 잠깐 외출하겠다는 경솔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니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시장 등을 방문한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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