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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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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 제안
  • 최진섭
  • 승인 2020.07.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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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의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추행 혐의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박원순 시장의 타계를 계기로 집무실 내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차 접대문화 등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금산군수 재직 시절, 군수실 내 침대와 침실공간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재해·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기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침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특권문화 잔존의 단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공인으로서 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부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 실천,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을 체험 결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접견실 등과 관련, ‘차 접대문화’를 비롯, 불필요한 관행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실(집무실)을 공개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간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뀌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 이후 2011년에 개정됐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특별시장을 비롯, 광역자치단체장이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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