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위해 총력
상태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위해 총력
  • 최진섭
  • 승인 2020.07.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양 지사 존중하지만 안타깝다
김홍장 당진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정당하다는 것 아냐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한 직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충남도 제공)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한 직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충남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 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기다려 온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홍장 당진시장도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에 믿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어오신 시민과 도민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며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대법원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검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