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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수욕장 8곳,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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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수욕장 8곳,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 서인경
  • 승인 2020.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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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경포, 낙산, 하조대, 속초, 삼척, 맹방, 망상, 추암 해수욕장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사진=강원도청 홈페이지 캡처)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사진=강원도청 홈페이지 캡처)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도가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도내 대형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고,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련됐다.

적용 기간은 ▲삼척 8월 16일 ▲양양 8월 23일 ▲동해 8월 23일 ▲강릉 8월 30일 ▲속초 8월 31일까지로, 각 해수욕장 폐장일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이용 방문객 30만명 이상의 도내 대형해수욕장 8곳으로 강릉의 경포, 양양의 낙산·하조대, 속초, 삼척의 삼척·맹방, 동해의 망상·추암 해수욕장이 해당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간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고,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홍보기간을 둘 계획이고,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도는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건강한 휴식 공간이 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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