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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행정타운 명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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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행정타운 명칭 갈등
  • 최남일
  • 승인 2020.07.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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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동 인근 조합아파트 '청수행정타운아파트' 오인 분양 나서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 행정타운 명칭을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 행정타운 명칭을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청수행정타운’ 명칭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일고 있다.

19일 천안시 청수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별도 지역에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편법으로 ‘청수행정타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조합아파트는 청수행정타운 내에 위치해있지도 않고 지리적으로도 다가동 주공4단지와 가까운 별도 아파트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청수행정타운’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자 정작 청수행정타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수행정타운 입주 아파트 주민 A씨는 “단지 청수동에 소재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수행정타운 명칭을 남용하면서 정작 행정타운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행정타운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상술이 판치면서 행정타운의 희소성과 재산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타운 명칭이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명칭이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라며 “조합 명칭에 청수행정타운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조합측은 “청수행정타운 사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안내문구를 넣었다”며 “견본주택 내의 대형 지도에도 아파트 건설위치와 청수행정타운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해 설명하고 있다”고 언론사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천안시가 지난 2009년 준공한 청수행정타운은 법원, 검찰, 경찰서, 세무서 등 각급 관공서를 비롯 상업, 근린, 아파트 등이 입주한 천안 남부지역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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