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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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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 운영
  • 최진섭
  • 승인 2020.07.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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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건전한 피서 문화 정착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서산시가 바가지 요금 없는 건전한 피서 문화 확산에 나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한 것.

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거래질서단속반 ▲개인서비스단속반 ▲불법구조물단속반 ▲관광서비스단속반 등 4개 부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 가격표시 여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관광 불편사항 등을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용현계곡, 삼길포, 간월도, 해미읍성 등 중점관리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이외에도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수시 점검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방문객들이 서산시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피서철 물가안정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일자리경제과장을 실장으로 4개반 9명으로 구성됐으며, 불법부당 요금 신고는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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