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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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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 특별단속
  • 서인경
  • 승인 2020.07.20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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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요위반 사례(사진=서울시청 제공)
개발제한구역 주요위반 사례(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되고,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선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신경 쓰고,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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