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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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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노승일
  • 승인 2020.07.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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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적 시행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의선 시 지적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겪은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 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1988년 이후 청주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적용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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