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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료폐기물 치아와 지방(脂肪), 재활용 의약품 개발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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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료폐기물 치아와 지방(脂肪), 재활용 의약품 개발에 활용해야"
  • 최진섭
  • 승인 2020.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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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대표발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21일 성 의원에 따르면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지방흡입시술 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돼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와 지방(脂肪)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脂肪)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에 따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성 의원은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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