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21 (금)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휴가 보장 기업은?
상태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휴가 보장 기업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2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휴가 보장 기업은?(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사흘간의 휴일이 생겼다. 

정부가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