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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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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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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 고려, 독립 법률안 제정 필요
신고기관, 자격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및 보상금 지원근거 마련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는 자율방법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 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20대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바 있어 이번 21대 국회 에서는 반드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동 단위 1개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자율방범대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규정 ▲자격요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자율방범대원에서 배제 ▲자율방범대의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구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율방범활동 중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법적 설치 규정과 지원 등과 관련, 신고 및 관리의 주체, 타 자율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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