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59 (목)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상태바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 최진섭
  • 승인 2020.07.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 시설개선 및 주민신고제 병행
충남 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나섰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총 4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1개소)을 관리 중이다.

군은 이와 함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과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총 5억5800만원을 투입,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내포초, 홍남초 등 4개 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홍주초와 금마초 등 7개 학교에 신호기 1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21개 초등학교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에 앞서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총 8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홍보팀 최윤경 주무관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의 도로)이며 다음달 3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