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녀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4월 9일 오전부터 10일 오후까지 주택을 돌아다니며 우편함에 기호 등이 기재된 명함 68매를 꽂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낙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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