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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이용 고객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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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이용 고객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졌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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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상 근무 안한다..."이태원 클럽 코로나 후폭풍 여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카카오 이용 고객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위는 우선 준은행에 가까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해 '네이버통장'을 만든 이유다. 핀테크 업체는 독자적인 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지급결제사업는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 발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위로부터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승인받으면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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