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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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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 대상자 모집
  • 한미영
  • 승인 2020.07.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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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현재 보령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3개소, 이미용업 9개소, 숙박업소 1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기존 23개소의 가격, 위생, 청결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계획으로, 현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존 지정 업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외식업과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모집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 품질, 서비스 수준, 공공성 등이다.

신청자는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자체 심사기준을 거쳐 8월 중순 선정할 계획이다.

단,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규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규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715)로 문의하면 된다.

신예윤 시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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