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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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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 오효진
  • 승인 2020.07.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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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송재승 한국병원장, 김병우 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왼쪽부터 송재승 한국병원장, 김병우 충북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치료병원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지원체제로 '다이렉트 연계형'과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 두 가지 형태로 확대·운영한다.

전담치료병원 다이렉트 연계형은 한국병원, 제천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충주건국대학병원과 연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입원비, 상담과 심리치료비, 상해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자문의 사업(평균 1인당 50만원)과 전담치료병원을 연계하는 형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비(1인당 1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중 7개 병원과의 업무협약 통해 지원토대를 마련했다.

전담치료병원 지원 대상은 가해 학생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사안 등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일이 오래된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 등이다.

피해에 관해 가해 학생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가액 상당의 치료비는 제외(중복지원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22일 한국병원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사업 공동 진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골절·심리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위한 홍보 협력,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기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최경희 과장은 "학교폭력 전담치료병원과 자문의 제도 연계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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