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9월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 대책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남진우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 관광·공중위생·농정분야를 비롯한 물가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계량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및 올바른 상거래 질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남 부시장은 “휴가 기간을 맞아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별 운영기간 외에도 시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 정보 상시 제공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 물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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