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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기대 못 미쳐…100% 지급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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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기대 못 미쳐…100% 지급 반영 촉구
  • 서주호
  • 승인 2020.07.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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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형별 지원한도 정하고, 피해금액의 70%만 지원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임시숙소인 흥해실내체육관.(사진=서주호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임시숙소인 흥해실내체육관.(사진=서주호 기자)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7일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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