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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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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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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지난 달 정기검사 대상 법정계량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0일 웅천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 점검하고 있다.

정기검사 일정은 28일 오천면과 천북면 지역, 29일에는 대천1·2·3동, 30일과 31일에는 신청지 출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톤백저울 등 계량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자의 개입이 필요한 저울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여부 등이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검사를 거쳐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71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예윤 시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계량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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