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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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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대표 발의
  • 강종모
  • 승인 2020.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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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때 소병철 의원의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공약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을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논의 결과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서 힘을 싣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유가족 대표 및 관련 시민단체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빼곡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넣은 것은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달리 특별히 추가한 부분이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미뤄져왔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이 규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암흑의 나날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152분이 동참해주셨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무려 72년 만에 무죄로 선고됐다"며 "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조속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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