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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가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의도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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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가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의도적 배제”
  • 최진섭
  • 승인 2020.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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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단체에서 천안함 유족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명
공법단체와 5·18 단체에만 초청인사 추천받고 천안함 유족단체에는 추천받지 않아
천안함 유족들이 받은 양해문.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천안함 유족들이 받은 양해문.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을 배제한 국가보훈처를 꾸짖었다.

성 의원은 28일 올해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올해 현충일을 앞두고 천안함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초청에서 배제된 양해문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성 의원이 내놓은 양해문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선생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초청 인원 중 천안함 유족 등 서해수호 유족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아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고, 이에 보훈처는 뒤늦게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한 바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당시 보훈처는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훈단체들이 천안함 유족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인사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보훈단체 탓이 아니라, 애초에 보훈처가 천안함 유족 단체에 초청인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현충일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명은 총 17개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17개 단체 중 14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4개 공법단체이며, 나머지 3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로 모두 5·18 관련 단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공법단체가 아님에도 보훈처는 이 단체들로부터 초청인사를 추천받았다는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보훈처가 5·18 관련 단체들에 초청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당연히 그분들도 현충일 행사에 초청받으실 자격이 있다”며 “다만, 5·18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비공법단체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전우회, 천안함유족회 등 서해수호 유족단체도 많이 있는데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는 2~3만명이 참석했지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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