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7:27 (수)
“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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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꼼짝마!”
  • 최진섭
  • 승인 2020.07.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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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충남 당진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한 것.

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이 시스템은 불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김민경 주무관은 “대부분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다”며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 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새롭게 도입한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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