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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 지열발전 시추기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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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 지열발전 시추기 증거보전 결정
  • 서주호
  • 승인 2020.07.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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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끝날 때까지 증거물 보전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포항지진 관련 주요 시설 현황 (행안부 제공)
포항지진 관련 주요 시설 현황 (자료=행안부 제공)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시추기 등의 물건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에는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과 관계된 자료와 물건의 보관 및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시 방제정책과 도병술 과장은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돼, 7월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장비를 진상조사 때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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