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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장외투쟁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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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장외투쟁 나서나
  • 서다민
  • 승인 2020.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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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은 임대차법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입법의 신속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한편, 통합당이 상임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민주당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서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법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의총을 열어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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